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B 과 사이에 익산시 C 건물 2 층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소지에서 ‘D’ 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자 2015. 9. 14. 경 E와 사이에 위 주점 운영권을 이전하기로 계약하고 E가 건물 주인 B 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자 E와 함께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4. 경 익산시 동이 리 농협 앞 E의 차량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의 보증 금란에 ‘ 팔백만원’, 차 임란에 ‘50 만 원’, 임대인의 주소 지란에 ' 익산시 F 109-402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B‘, 전 화란에 ’H '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B의 도장을 날인하고, E는 같은 날 익산시 I에서 위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유흥조합 담당 직원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D 영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