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업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방해 행위는 유치권 내지는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항목 중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는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