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19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근무하는 △△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 야, 김치 좀 줘 라”, “ 택시를 불러 라” 는 등 반말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장면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여 회 이상 폭력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 업무 방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