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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1:05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11 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9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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