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 상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999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30만 원, 200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5. 4. 2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6. 7. 3. 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2017. 11. 21. 자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은 징역 1월부터 1년까지이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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