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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56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5:50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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