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1. 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차의 바퀴에 자신의 발이 깔렸다고 억지를 부리며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나를 따라와라, 나는 주안파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 동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발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과(18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