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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고단1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62에 있는 새 꽃 1 단지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금 촌 초등학교 쪽에서 파주 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K5 승용차의 진행속도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016 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다시 음주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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