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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2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8., 이자 월 1부 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5,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원금 2,500만 원을 1년 내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 3. 12. 그 중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시 원고는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남은 채무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18.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500만 원 상당을 변제받았음은 자인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2,500만 원(8,000만 원 -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초경부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돈을 조금 마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 3명에게 원금 중 일부를 탕감해 주면 나머지를 변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1,0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는 친구인 C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차용증 원본(갑 제1호증)을 반환받은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현재 위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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