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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52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0. 4. 16. 원고(변경 전 상호:주식회사 D)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용금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2010. 4. 30. 변제하고, 2010. 5. 16.부터 2011. 4. 16.까지 매월 16일에 원리금 2,500만 원(원금 1,500만 원, 이자 1,000만 원)을 균등 분할변제하며, 2011. 4. 16. 나머지 원금 2억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차용금 원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억 2,000만 원(2010. 5. 16.부터 2011. 4. 16.까지 매월 1,000만 원) 등 합계 6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불성립 주장 피고는, C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0. 3. 10. C의 지점을 매수하여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이 1,740,984,360원인데, 원고가 2010. 3.부터 2010. 4.까지 C에게 지급한 돈은 585,850,000원인바, C가 지급받은 위 585,850,000원 중에는 위 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585,850,000원 중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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