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5. 1. 8.까지는 연 12%, 2015. 1. 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7. 1. 15.자 대여금 7,000만 원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7,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08. 5.까지 이를 변제하되 월 1%에 해당하는 7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채무액으로 기재된 7,000만 원은 피고의 3,500만 원과 동생들인 C의 1,000만 원, D의 2,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데, 위 차용증 작성 이전에 피고가 이미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의 1,000만 원 역시 은행대출금을 C과 피고가 갚았기 때문에 실제 채무는 4,700만 원(피고 몫 1,800만 원 D 2,50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작성 당시 위와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다면 이를 차용증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후 피고가 2010. 11. 17.까지 원고에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월 7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0. 12. 3.자 대여금 1,000만 원 부분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에게 ① 2008. 6. 26. 500만 원, ② 2008. 7. 24.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