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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8고단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4. 경 정읍시 감곡면 농협 감 곡 지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에 있는 큰 딸에게 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2.까지 추수하고 쌀을 판매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2. 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경 정읍시 감곡면 농협 감 곡 지소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에 있는 딸에게 강남 집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3.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 경 정읍시 감곡면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 전주에 있는 딸에게 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12. 30.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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