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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6고단32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019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딸과 사위가 해외 목회활동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장 나가지는 못할 사정이 생겨 그 동안 피고인이 집을 얻어 줘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요청 시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딸 부부에게 집을 얻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E에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위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7. 경 공소사실 기재 ‘2013. 9. 17. 경’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1017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경찰, 검찰 )에서 조사 받으면서, 당시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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