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1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 딸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방을 얻어 줘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한 모텔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실만 발생하여 모텔의 전기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경 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경 위 E 모텔에서, “ ‘G’ 모텔에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H 명의의 채권 양도 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가 마치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0. 6. 경 위 E 모텔 606 호실에서, 피고인 A은 종이 상단에 “ 전 세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