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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오산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나 좀 살려 달라. 아들이 서울에 취직해서 방을 얻어 줘야 한다.

급하니 나 좀 살려 달라. 6월 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갚을 것이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스님인 동생 F이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즉시 돈을 달라고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사전에 F로부터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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