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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52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금46,352,181원및이에대하여 2016.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경 피고로부터 육군 1군 11사단 병영생활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709,213,310원, 공사기간 2010. 9. 29.경부터 2012. 5. 23.까지(하자보증기간 : 2004. 10. 28.부터 2006. 10. 27.까지 2년간)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경 이 사건 건물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경까지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3년차 하자인 방수와 관련한 하자보수에 195,950,950원이, 5년차 하자인 창문 등에 41,330,107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계속하여 왔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하자항목’ 기재와 같이 옥상바닥의 방수층이 들뜨고 건물 벽면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이 46,352,181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 및 하자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0.경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이미 하자를 보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중 옥상방수부분은 옥상 전체를 우레탄 방수작업을 하는 비용 36,963,194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누수와 직접 관련된 하자보수공사비 1,433,496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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