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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나201974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중 “감정인 I”을 “제1심 감정인 I”으로, 제5면 제3행 중 “이 법원의 감정인 I”을 “제1심 법원의 제1심 감정인 I”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하자인 사실”을 “하자인 사실[원고 주장의 하자 중에는 10년차 하자(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라고 보기 어려운 하자도 포함되어 있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다음으로,”를 “위 인정사실에다가”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중 “④ 감정인 I은”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제1심 감정인 I은 감정수행 과정에 대해 2010. 11.까지 발생한 균열은 일차적으로 보수가 완료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감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 감정인의 하자 산출 내역이 이 사건 전소에서 인정된 하자를 전부 보수한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만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제1심 감정인 I은 층간균열 등과 같이 반복하중에 의해 재발생할 수 있는 균열은 기존 보수 부위라 할지라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고 하면서도 반복하중에 의해 기존 보수 부위에 발생한 하자가 보수의 부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반복하중의 결과인지는 구분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⑥ 더욱이 제1심 감정인 I은 감정서에 기재된 하자의 발생 시기를 이 사건 전소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일인 2010. 6. 8.경 전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피고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일인 2015. 10. 7. 전후로 구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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