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내 도로보수 및 보도블럭교체 등 공사 도급을 받은 다음,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 중 일부인 단지 내 아스팔트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21,000,000원(= 공급가액 110,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0. 11. 55,000,000원, 2017. 6. 21. 및 같은 달 23. 각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소요한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액인 18,2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후 원고가 일부 추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 후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다가 원고와의 분쟁으로 하자보수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공사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하자보수공사비로 18,26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금액 전액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진행한 보수작업의 공사비는 많이 잡아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