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15 2013가단8524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77,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 피고와 포항시 북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05,000,000원, 공사기간 2013. 5.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3.까지 공사대금 10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완료기간을 도과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등 각종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3. 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시까지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별지

나. (미시공 공사비) 기재와 같은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별지

다. (하자보수공사비)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28,770,421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여 철거 및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48,584,91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각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 공사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당초 계약한 부분 이외에 추가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하자보수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