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0. 경 피고( 개인 상호 C) 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A 5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옥상 방수와 관련한 방수 자재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연락을 받은 피고의 동생 D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E과 논의한 다음 2018. 9. 13. 경부터 같은 해
9. 15. 경까지 피고가 제공한 방수액에 원고가 제공한 시멘트와 물을 섞어 옥상에 바르는 도막 방수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9. 15. 자로 품목을 “ 방 수자 재 외 ”라고 기재한 5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 위 방수공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시멘트가 깨지고 바닥이 갈라져 물이 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로부터 방수 자재는 제공해 줄 수 있으나 인부를 구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는데, 2019. 4. 30.까지 완벽한 하자 보수 공사를 하여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9. 5. 경 타업체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 124평의 방수공사를 재시공하는 데 52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발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도급을 주어 피고가 이 사건 옥상의 방수공사를 2018. 9. 15. 완료했으나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시멘트가 깨지고 바닥이 갈라져 물이 새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원고의 수차례 하자 보수 요청을 불이행한 피고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