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1]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가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4세), H(24세)이 E, F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2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0. 4. 08: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발로 2회 차고,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L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M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발로 차 길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약 18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71]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4. 05:20경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