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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4. 18: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F당 당원이냐.”라며 시비를 건 뒤, 막걸리를 위 피해자의 술잔에 넘치도록 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업주인 G이 이를 만류하자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밖으로 도망갔다.

그 뒤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양 주먹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심한동요와 협측으로 인한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4. 19: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남, 33세)이 위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만류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묻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이 북한 빨갱이냐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였다.

이에 위 I이 “욕하지 마세요.”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을 들어 올려 위 I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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