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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등산객 약 30 여 명과 함께 당일 치기로 지리산 산행을 마치고 관광버스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9. 17:50 경 전 북 순창읍 88 올림픽 관 통로 23에 있는 강천산 휴게소에 하차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E에게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때렸냐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9 세) 이 B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 여 저리 비켜.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방범 카메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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