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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786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14. 13:0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 피해자 D(59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서 위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자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상완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15:2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G 주민센터 소속 총무팀장 H과 시비하다 왼쪽 팔꿈치로 위 H의 몸을 1회 밀치고, " 씹새끼야, 너가 동사무소 팀장이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H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직원의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6. 01:30 경 인천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K(64 세) 가 운행하는 L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정차 한 위 택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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