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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0279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9. 10.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3지구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C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후 구월힐스테이트 아파트 1300단지 주차장에 이르러, 원고가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동사무소 앞에 차를 세워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원고가 피고의 허리띠를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고 있는 원고의 손을 꺾어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피고도 목, 좌측 손목, 복부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 1) 일실 수입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 E 남자, 사고당시(2013. 9. 10.) 만 59세 3개월 남짓 - 기대여명 : 26.58년 (2) 소득실태, 직업 - 직업 : 택시운전기사 - 급여 : 2,065,833원(= 월급여 1,838,000원 연간특별급여 2,734,000원 ÷12) (3) 노동능력상실률 - 부상의 부위와 정도 상악좌측 중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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