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1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01:22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택시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