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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1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3. 23: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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