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1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3. 23: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