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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7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42] 피고인은 2008. 6. 2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3] 피고인은 2008. 6. 24. 04:20경 수원 D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4] 피고인은 2008. 6. 5. 14: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5] 피고인은 2008. 6.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6] 피고인은 2008. 6. 3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7] 피고인은 2008. 6.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뒤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8] 피고인은 2008. 6. 27. 01:2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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