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5고단1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4』 피고인은 2012. 4. 23. 18:52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군자역 내에서 구경범죄처벌법 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단속된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역7호선 환승통로에서 구경범죄처벌법 1조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단속된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