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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5고단1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4』 피고인은 2012. 4. 23. 18:52경 서울 광진구 능동 소재 군자역 내에서 구경범죄처벌법 1조 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단속된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역7호선 환승통로에서 구경범죄처벌법 1조제26호 인근소란 등으로 단속된 후 현재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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