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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3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1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 가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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