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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41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모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6.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7. 17:00경 대구 동부 C 소재 ‘D식당’ 내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1. 09:3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8. 17: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에 무단출입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9.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I식당’ 내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28. 17:10경 경기 파주 소재 금촌지구대 관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13:08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식당’ 내에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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