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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3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2,164원 및 그 중 82,747,746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는 원고가 2013. 2. 7.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이자 월 2.1%(연 25.2%), 변제기 2014. 2. 7.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9,000만 원 중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급수수료 45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462,100원, 공증비용 171,500원, 2013. 2. 8.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189만 원을 공제한 82,976,400원을 이 사건의 대여 원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18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위 82,976,400원에 대한 2013. 2. 7.부터 2013. 3. 8.까지의 이자 1,661,346원(계산상 1,718,634원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에 충당되고 나머지 228,654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13. 3. 8. 기준으로 원고의 대여 원금은 82,747,746원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가 2013. 4. 16.부터 2015. 11. 27.까지 피고로부터 이자명목으로 32,101,346원(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원금에 충당할 금원은 없었다)을 지급받았고, 2016. 10. 7.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34,070,210원을 배당받았다.

위 대여 원금 82,747,746원에 대한 2013. 3. 9.부터 2016. 10. 7. 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가 74,725,974원{=82,747,746원×25.2%×(3 213/365)}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32,101,346원과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34,070,210원의 합계 66,171,556원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에 충당되어, 2016. 10. 7. 기준으로 대여 원금 82,747,746원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8,554,418원(=74,725,974원-66,171,556원)이 남게 되었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으로 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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