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6,885,246원 및 그중 4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이유
원고가 2011. 4. 25.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1. 9. 30.에 대여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1. 8. 1.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1. 12. 30.에 대여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100,483,607원 중 변제로 소멸하고 남은 40,483,607원(= 100,483,607원 - 60,000,000원), ② 앞서 본 대여원리금 총 4억 1,000만 원, 그리고 ③ 앞서 본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2. 31.부터 2020. 6.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6,401,639원[= 180,000,000원 × 0.05 × (8년 + 179일/366일)] 합계 526,885,246원 및 그중 위 4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9.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