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183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는 ‘D’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 B의 은행계좌로, 2012. 6. 15. 1억 원, 2012. 6. 18. 3억 원 합계 4억 원이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①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2012. 7. 3. 1억 8,000만 원, 2012. 7. 10.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고, ② 그 무렵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피고 C으로부터 2012. 7. 20. 500만 원, 2012. 7. 26.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피고 B로부터 2012. 10. 31. 1,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① 2012. 6. 15. 1억 원, ② 2012. 6. 18. 3억 원 합계 4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F’와 ‘H’가 피고 B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 2012. 7. 3. 1억 8,000만 원, 2012. 7. 10.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 ‘H’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10. 31.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대여금 4억 원 중 3억 1,000만 원(= 1억 8,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000만 원(= 4억 원 - 3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기존 거래처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으로 피고 B에 4억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 B로부터 양수받은 거래처인 ‘F’와 ‘H’가 피고 B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1억 원(= 4억 원 - 3억 원 상당은 피고 B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므로, 피고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