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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366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D’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신도를 모아 성경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48세)는 위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였던 신도로서 2006. 1.경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1. 12. 2.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법률상 부부가 된 후, 2015. 3. 2. 피고인과 협의 이혼을 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계양구 F, 102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성 신도인 G과 불륜관계를 맺어왔다.’라는 사실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여성 성도와의 불륜 및 헌금 유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른 여성 성도와의 불륜 및 헌금 유용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헌금을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보낸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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