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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0 2016고단1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6:40경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여, 74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점수를 잘못 헤아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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