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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3175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 B는 2005년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 C는 2005년 8월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기 위해 위 D부동산에 방문하여 원고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협상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결국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그 후 2015. 10. 26.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5. 12. 2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중개활동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683조 제3항, 상법 제61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당한 보수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정 수수료 범위내의 상당액인 각 5,04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의 0.9%)을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의 중개로 성사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매매의 중개는 계약서의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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