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차장을 개업할 목적으로 2017. 10.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 C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E 토지{F롯트, 환지면적 1,014.7㎡(약 306.9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6,000만원, 2017. 12. 4. 잔금 5억 9,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아직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인근에 도로가 준공되지 않았으며, 상ㆍ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세차장 개업을 할 수 없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당초 예정하였던 2018. 초경 세차장을 개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B, C은 원고에게 2017. 12. 6.경 잔금을 2017. 12. 말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2017. 12. 27.경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선택적 청구원인 ① ⑴ 피고 B, C : 부당이득반환청구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일로부터 상당한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18. 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