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4.부터 2015.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년 3월경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D 답 2980㎡ 중 1,414/2,98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24.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외 F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9. 6. 4. 접수 제29863호로 2009.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2015. 10. 5.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도인으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0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