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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3045
약정금
주문

1. 피고 C,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8. 4.부터, 피고 D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4.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B의 중개로 ㈜F(대표이사 G), ㈜H(대표이사 I)과 사이에 원고 외 원고가 지정한 법인 1곳이 위 회사들로부터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대상인 상가건물은 파주시 J아파트 단지내 제상가동 3개층 일체(대지 면적 약 849.59㎡, 건물면적 약 979.53㎡)(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이었는데, 계약 즉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지급일자는 미기재), 2015. 10. 30. 잔금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6,000만 원(2,500만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1매)을 피고 B을 통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 B으로부터 매도인 회사들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는데, ㈜H의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H’이 기재되어 있었고, ㈜F의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원고의 주소 중 건물의 호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0. 초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2016. 2. 29.경 ㈜H의 대표이사 I와 피고 C은 I가 피고 C에게 ㈜H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피고 C은 I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60,000,000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3호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의 주장 ㈜H은 실질적으로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그 권리의무가 피고 B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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