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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4349
중개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원고 B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원고 A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6. 8. 17. 자기 소유의 춘천시 G 외 4필지 약 2,1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6. 9. 6.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중개활동을 한 원고들에게 상당한 법정 수수료를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나 피고 C의 중개 없이 성사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이 피고 D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중개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중개행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들이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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