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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5가단62288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2014. 2.경 C을 통해 피고로부터 D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소유의 인천 서구 E 잡종지 6,414.7㎡와 F 잡종지 8,9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 또는 임대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은 G, H 등은 2014. 8.경부터 원고와 함께 피고와 주식회사 모다아울렛(이하 ‘주식회사 모다’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4. 12.경 위 임대차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16. 주식회사 엠디자산개발인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설립일 2015. 4. 22.)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0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15. 7. 1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매매의 중개는 계약서의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중개행위를 다하고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은데 대하여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상법 제61조 및 신의칙 등을 고려해 중개수수료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G 등이 피고와 주식회사 모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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