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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265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나,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성관계를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자백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한 것이므로 증거가 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의 메시지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보낸 것이라 볼 수 없을뿐더러 강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임에도 신빙성 낮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2018고합95호 사건의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7. 12. 28 새벽경’에서 ‘2017. 12. 하순 새벽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위 공소장변경은 동일한 범행인 판시 강간 범행을 그 심판대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단지 그 범행 일시에 사건 관련자들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범행 일시만을 변경하는 취지인바, 당초의 공소사실과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도 2017년 피고인의 생일 직후의 어느 날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 채 그러한 성관계를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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