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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2.19 2019노259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13.경...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공소사실 1의 가.

항 특수폭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칼을 이용하여 D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 1의 나.

항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 E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 4.항 2018. 11. 30.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30. 22:00경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AI의 병실에 방문하여, AI과 AI의 여자친구, 피고인과 피해자 넷이서 같은 날 23:00까지 병원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성전용병실에서 1인실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실을 옮기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병실에서도 병실을 옮기는 문제로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그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공소사실 5.항 2018. 12. 14.경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하 ‘H’라고만 한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당구장을 개업하였으나, H로부터 차용한 돈이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 AD(이하 ‘AD’라고만 한다)와 피고인의 외삼촌 AO(이하 ‘AO’라고만 한다)의 돈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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