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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467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의심이 들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남매 사이이지만 그 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여 여러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짧은 시간 만에 우산지구대에 신고한 것과 달리 특수협박의 점은 그 발생시부터 약 1시간 50분이 지난 후에서야 위 지구대에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현장 주변에는 벽돌이 없었고, 피해자의 추측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벽돌을 가져왔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벽돌을 들고 우산지구대에 방문하였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후 바로 벽돌을 들고 갔다고 진술한 점, ⑤ 피해자는 우산지구대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협박을 당하며 폭행도 함께 당하였다는 듯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다가 이후에는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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