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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2 2020노51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의 점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강간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상황, 피해자의 이후 행동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소 경위도 의심스러워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8. 8. 8. 다른 밴드 여성회원에게 관심을 보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밴드 회원 E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던지다시피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H의 각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것을 뿌리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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