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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노2009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항소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일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항소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구체적인 내용 1) 2013. 5. 하순 내지 2013. 7. 초순 사이 폭행의 점 범행의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경찰 진술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 소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2) 2013. 7. 25. 감금의 점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일의 112 신고내역에 의해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과 감시로 인하여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정도로 심리적무형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3) 2013. 8. 25. 오전과 저녁의 각 폭행의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 중 일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 소실에 기인한 것이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이모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음료수를 사드린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 4) 2013. 9. 16.부터

9. 19.까지 11회의 각 강간의 점 범행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이는 기억만으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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