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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1 2019고단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7. 17:0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간을 착각하여 시계를 다시 맞추려고 하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시간이 맞는데 왜 그러냐며 시계를 치우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때리려고 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5-6회 가량 걷어찼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어깨와 다리 부위 등을 가격하고, “죽여버리겠다”며 아동용 전동차를들어 위협하고, 파손된 아동용 전동차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내의 늑골 좌측

5. 6번)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D의 친아들인 피해자 E(남, 4세 가 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리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걷어 차 피해자의 입 안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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