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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5가단2329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7. 3. 2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298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봉화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E, B, F, G, H, I이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 6. 23. 접수 제39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1997. 3.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7. 3. 2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298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8057호로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07. 8. 17.자 해지를 원인으로 2007. 8. 27. 말소되었다). 다.

한편, B는 2003. 3. 1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고가 그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을 넘도록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고, 설령 원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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