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6가단166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무안군 C 전 65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6. 2. 27. 접수...
이유
매매예약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 2. 27. 주문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